[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가 위태롭다. 주주사인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에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불발되면서 예금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중단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23일 은행연합회 예금상품비교공시에 따르면 4월 4주차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 1위는 KDB산업은행 'KDB Hi 정기예금'과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으로 연 2.35% 금리를 제공 중이다.
이어 광주은행 '쏠쏠한마이쿨예금'(2.30%),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2.30%), KDB산업은행 'KDBdream 정기예금', 제주은행 '사이버우대정기예금'이 각각 2.20%로 높았다.
그동안 줄곧 1위를 수성했던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금리는 연 2.10%로 크게 줄었다. 앞서 케이뱅크는 연 2.40%로 업계 최고 금리를 자랑했다. 일주일 사이 금리를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높은 금리로 외면하는 이용자들을 돌려 세우려 노력했던 케이뱅크는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가 불발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지적됐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금력은 410억원 정도로 예금금리를 낮춰 예대마진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익잉여금을 불려 은행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또 유상증자 불발로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고 여신여력이 저하되자 대출상품 6개 중 '직장인K 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일시중단했다.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들었지만 출범 이후 17번이나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적자로 인한 대출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지난해까지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증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까지로 완화하면서 케이뱅크 지분 10%(의결권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는 KT의 대주주 승격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회사 KTF뮤직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7000만원,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위기에 직면했다.
케이뱅크 측은 "KT 사태로 인해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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