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행복주택' 1316가구를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을 50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지난해 275가구에서 4.8배 증가한 1316가구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도 35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급 예정인 경기행복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호 △파주병원복합 50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의왕역 50가구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 입주하게 된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추정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673가구(추정치) 등 총 5000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000만원을 투입해 1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으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세입자의 경우 연간 이자 168만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만원을 기본으로 지원받게 된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60%에 해당하는 100만원, 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간 이자 전액 168만원을 도가 지원한다.

도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84가구에 이자 5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2022년까지 총 3만4000가구에 241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차 검증 등 입주요건 심사 후 추첨을 통해 청약당첨자를 선정한다. 1차 검증에서는 우선 무주택 여부, 소득수준, 자산규모 등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 등을 통해 입주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주변 주택보다 자금부담이 적어 지난해 말 의왕역 지구는 평균 10.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가구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급물량도 1만409가구로 늘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아 주거가 안정되고 출산율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면서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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