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동 관련기관 34만649개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 일제점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결과 공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적발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이 같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를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된다.

일제 점검 결과,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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