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바른미래당, '찬성 12, 반대 11' 1표 차로 추인
유승민 "3분의 2 동의하지 않아 당론 아니야"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바른미래당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바른미래당이 23일 열린 당 의원 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 총회에서 논쟁을 거듭하다 막판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 반대 11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22일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을 제·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각 당은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날 오전 10시 여야 4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난항을 겪었다.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선거법 개편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당내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

23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놓고 1차로 다수결로 결정할지,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할지 표결했다. 그 결과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하고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논쟁을 거듭하다 진행된 표결에서 바른미래당도 결국 한 표 차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 대표는 의원 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지만 당의 의사 결정까지 한 표 차이로 표결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김관영 원내 대표는 “당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다.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하겠다”고 답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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