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 OSEN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배우 윤지오에게 고소장을 내밀며 일침을 가했다.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온 박 변호사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2018년 6월 29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의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의 대화 파일을 갖고 있다. 61매에 달하는 분량인데, 사적인 것도 많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윤지오 씨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김수민 씨에게 한다. 본인은 고(故)장자연과 친한 적이 없다. 계약을 끝내고 나서는 연락한 적도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2018년 12월부터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본 리스트는 김수민 씨의 폭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본 서류로 밝혀졌다. 고 장자연은 유장호와 함께 자기 이야기에 대해 A4 용지 2장 정도에다 쓴 것밖에 없다. 이후 내용은 KBS를 통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본 '장자연 리스트', 목숨 걸고 진술한다는 그 증언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한테 물었더니 '지껄이고 있다', '나불거리고 있다', '나 상 받은 사람인데, 상이나 받고 와라'라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더라. 김수민 작가에 대해선 한 번밖에 본 적 없다고, 이 수많은 내용이 조작됐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김수민 씨한테 2019년 1월 차 사고 두 번 난 것에 대해 앞, 뒤 정황 사진 보내놓고선 자신이 테러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경호 붙여달라고 하고, 후원 계좌를 연다. 윤지오 씨는 조선일보의 'ㅈ' 자도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3월 4일, 책 출판 기념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도 거기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할 부분에서 얼버무리며 이야기했다. 그런데 언론에선 그를 두고 '유일한 목격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준다. 도대체 뭘 유일하게 목격했다는 것인지 언론은 이에 대해 알아본 적 있는지 궁금하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故 장자연 씨 죽음을 독점할 수 없는 자가 독점했다. 그리고선 후원 계좌를 열었다. 해외 사이트에서만 1만 2000불 됐더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지오 씨가 국민을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대로 밝혀낼 거다. 국민들을 속여서 돈을 모금한 것이 어떤 범죄인지, 그 돈을 쓰는 것이 어떤 범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사 과정 속에서 밝혀지길 바란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윤지오 씨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출국 금지도 요청한다며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순간 윤지오 씨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김수민 작가를 조작범이라고 지칭하고 싶다면, 조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지오 씨한테 여러 번 경고했다. 더 이상 장자연 문제를 진상 규명하는 데 방해하는 것을 접고, 입 닫고 출국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음날 돌아온 답변은 '나불거리고 있네', '지껄이고 있네'였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 밝혀지길 바란다. 진실만이 남길 기원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장자연 리스타'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목격했음을 주장하며 다수의 매체와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이를 본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상대로 '윤지오 씨의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윤지오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신저 대화 내용, SNS 대화 내용들을 공개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고 장자연과 친분이 두텁지 않으며, 윤지오가 책도 고 장자연의 유가족 동의를 얻지 않고 출간한 책이라고 주장했다. '분명한 건 이슈는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는 윤지오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진실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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