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명래 환경부장관, 현장서 처리현황 점검
오는 6월까지 총 4600여톤 전량 처리 예정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항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모습.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평택항에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행정대집행 처리 현황과 일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조 장관과 경기도, 평택시 관계자들은 이날 불법수출 폐기물(4666톤, 컨테이너 195대 분량) 처리 현장상황 및 추진 일정 등 점검 차원에서 평택항 현장을 찾았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돼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처리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모두 4666톤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보관돼 있다.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평택 소재 A업체에 지난달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돼 왔다.

그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이날부터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 4600여톤 전체가 처리될 예정이다.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되는 물량은 4600톤의 폐기물 중 약 3200톤(처리비용 9억원)이며, 나머지 1400톤(처리비용 약 4억원)에 대해서는 대집행에 앞서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며 “폐기물 불법수출 등 위법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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