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열린다.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24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그간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비롯해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해 선명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24일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강다니엘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은 양측의 법정공방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효력을 잃은 상태로 남는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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