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상생활 속 갑질행위 근절…상호존중 문화 풍토조성 앞장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15일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건보공단 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8가지 갑질 유형에는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치는 물론 갑질 실태조사 및 피해자와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정성화 건보공단 감사실장(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센터장)은 “건보공단은 갑질 폐해 및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며, “전 직원이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갑질 행위 근절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신뢰 받는 건보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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