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농림축산부 “다음 달까지 공항 검역 강화할 예정”
환경부, 돼지 콜레라 확진... 신고 포상금 10배 지급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발생 차단을 위한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임세희 기자] 최근 중국과 일본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 돼지콜레라)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양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됐다"며 "관세청 등 당국의 협조를 통해 다음 달까지 공항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아직 돼지콜레라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으로 인해 가축건강의 위험에 직면한 4개 '매우 위험'(high risk) 국가에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해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두 배 높아진다. 특히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한해서는 양성 확진 시 신고 포상금을 10배 높여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작년 8월에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된 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 하이난성 등은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올 4월 이후 하이난성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현지 언론 新京報(인터넷 판)은 중국은 총 95만 마리 가량의 돼지를 살처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돼지콜레라가 베트남, 몽골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일본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일본 아이치(愛知)현은 다하라(田原)시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발병이 확인돼 1000마리 가량의 살처분을 시작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아이치현은 다하라 양돈장 농장주가 1.7㎞ 떨어진 곳에서 운영하는 양돈장 등 주변의 다른 2곳에서도 돼지콜레라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두 곳에서 사육 중인 900마리도 살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1992년 이후 돼지콜레라가 없었던 일본에서는 작년 9월 아이치현에 인접한 기후(岐阜)현의 축산농가에서 처음 확인된 후 감염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돼지콜레라는 광역단체 기준으로 아이치현과 기후현 등 모두 5개 부현에서 발견됐다.

한편, 돼지콜레라는 돼지에게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아 양돈 농가에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임세희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