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위생관리 강화…1년 계도기간 운영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늘(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한편 향후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3월~)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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