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로또피시 수입 ‘냉동가오리날개’ 판매중단 조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수입식품판매업체가 '냉동가오리날개'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사실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돼 회수 및 판매중단에 나섰다.

냉동가오리날개/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시 서구 소재의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로또피시가 수입·판매한 태국산 ‘냉동가오리날개’(수산물) 제품에 대해 제조일자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량이 6879kg이면서 제조일자(실제 제조일자 2017년 1월5일)가 2018년 6월 5일로 변조·표시된 제품이다.

최현철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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