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마무리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25일 서울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서울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장관을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 공단 상임 감사 김 모 씨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 박 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미숙 전 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청와대 추천 인사 박 모 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실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 24일 오후 수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신미숙 전 비서관도 박 씨가 탈락하게 된 경위를 파악했을 뿐 인사 개입에 나선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서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날 불구속 기소하면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