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당 의원들, 채이배 의원실 점거
사개특위 회의 출석 막으려는 차원
채이배, 6시간 만에 의원실서 탈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5일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자신의 사무실에 갇히자,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갇혀 있다가 6시간 만에 밖으로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25일 국회 사개특위 소속 자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채 의원 사무실을 점거, 그의 사개특위 회의 출석을 막아섰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오전 9시부터 4시간 넘게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다”며 “소파로 막아 문을 열 수도 없고 감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논의 중이라 참석해야 하는데, 감금 상태라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경찰과 소방을 불러 감금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채이배 의원은 오후 3시 10분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까스로 나온 뒤 “소방 인력 도움으로 창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라도 나가겠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들도 물러서겠다고 말했다”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그는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데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전체 위원 18명 중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위원 11명,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전체의 5분의 3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날 보임된 채이배 위원을 포함해 여야 3당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진다.

채이배 의원실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 채이배 의원실 제공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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