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련서류 검토하고도 승인... 뒤늦게 축협 설계변경 요청 수용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이 대형마트 건축기준(3000㎡)의 두 배 가량인 대지면적 6046㎡의 ‘소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도외시하고 승인을 내준 수원시의 행태에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수원축협과 수원시, 곡반정동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축협은 지난해 6월초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55번지 일대에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 같은달 말 수원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해당 하나로마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745㎡의 규모로 202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제는 수원축협이 마땅히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소형마트’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의 허가 요건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동원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3000㎡이상은 대형점포시설에 해당된다. 특히 전통상점가로부터 1㎞이내에 입점하는 경우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동의와 교통영향평가 실시 등 조건도 까다롭다.
하지만 수원축협은 현행법을 간과한 채 버젓이 하나로마트를 소형마트로 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고, 수원시는 선뜻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후 수원축협은 하나로마트 건립 부지내 기존 지상물(수원축협축산물유통센터, 수원축산농협축산물판매장, 수원축협 곡반정동 지점 등 금융지점 점포, 브랜드 사업장 등)을 철거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4일 수원시 건축과로부터 건축행위와 관련해 시정요구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수원축협 장주익 조합장은 24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실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결재만 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농협 하나로마트 신축 건은 수원축산농협의 중점사업이기에 2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라면 그 2년간의 검토과정에서 당연히 대형마트에 속하는 하나로마트를 신축하기 위해 인근 소상공인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기우진 수원시 건축과장은 ‘이렇게 큰 사업을 단순실수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자의 질문에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한 실수도 할 수 있다"라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기 과장은 또 “다행이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거고…”라며 “(도시계획시설 상) 용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자신(수원축협)들이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안했다”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jscho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