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원축협, 곡반정동 하나로마트 면적 6046㎡ 소형마트 건축허가 신청
수원시, 관련서류 검토하고도 승인... 뒤늦게 축협 설계변경 요청 수용
문제의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555번지 '농협 하나로마트' 조성 부지 현장. /최준석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이 대형마트 건축기준(3000㎡)의 두 배 가량인 대지면적 6046㎡의 ‘소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도외시하고 승인을 내준 수원시의 행태에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수원축협과 수원시, 곡반정동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축협은 지난해 6월초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55번지 일대에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 같은달 말 수원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해당 하나로마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745㎡의 규모로 202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원시-수원축협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건축 허가 내용. /최준석 기자

문제는 수원축협이 마땅히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소형마트’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의 허가 요건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동원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3000㎡이상은 대형점포시설에 해당된다. 특히 전통상점가로부터 1㎞이내에 입점하는 경우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동의와 교통영향평가 실시 등 조건도 까다롭다.

하지만 수원축협은 현행법을 간과한 채 버젓이 하나로마트를 소형마트로 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고, 수원시는 선뜻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후 수원축협은 하나로마트 건립 부지내 기존 지상물(수원축협축산물유통센터, 수원축산농협축산물판매장, 수원축협 곡반정동 지점 등 금융지점 점포, 브랜드 사업장 등)을 철거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4일 수원시 건축과로부터 건축행위와 관련해 시정요구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수원축협 장주익 조합장은 24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실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결재만 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농협 하나로마트 신축 건은 수원축산농협의 중점사업이기에 2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라면 그 2년간의 검토과정에서 당연히 대형마트에 속하는 하나로마트를 신축하기 위해 인근 소상공인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기우진 수원시 건축과장은 ‘이렇게 큰 사업을 단순실수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자의 질문에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한 실수도 할 수 있다"라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기 과장은 또 “다행이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거고…”라며 “(도시계획시설 상) 용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자신(수원축협)들이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안했다”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