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구독자 320만 보유한 먹방 유튜버 밴쯔 소송 휘말려
밴쯔, 건강기능업체 ‘잇포유’ 광고 심의 받지 않은 혐의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밴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32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정만수(29)씨가 25일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공판이 연기돼 돌아갔다.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을 연기했다.

밴쯔는 건강기능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판사는 다른 법원에서 비슷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제청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밴쯔는 오랜 시간 방송을 해오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밴쯔는 뉴스컬처 인터뷰를 통해 구설수, 잡음과 거리가 먼 비결에 대해 "구설수에 휩싸일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알게 된 순간 바로 피드백을 한다. 잘못된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한다. 아울러 반성하며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며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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