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업들 외국환거래법규 인지하고 환 리스크 관리해야”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다고 밝히자 은행들이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들이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지를 위헌 교육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2018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은 총 1279건이었는데 642개 기업이 전체 위반에 5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내용은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55.1%(705건)를 차지했다. 부동산 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 7월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했지만, 여전히 외국환거래법에 신고·보고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상당수였다.

이에 은행들은 외국환거래가 잦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중소·중견·농식품 수출입기업과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서울부터 23일 광주까지 권역별로 ‘NH외국환아카데미’를 진행했다.

NH외국환아카데미는 수출입무역실무와 무역사기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통관 및 관세 환급, 2019년 환율 전망 및 환 리스크 관리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무역 거래 절차,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에 따라 품목 분류 및 사례, 수출입 반송 개념, 관세 과세요건 및 납부, 수출선수금 처리방법, 환어음지급기간(USANCE) 회계처리, 면세 수입거래의 처리, 무역사기 사고 사례 및 대응방안 등이었다.

농협은행은 이번 교육으로 수출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부터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환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환율 전망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국내외 금융시장 이슈, 주요 통화별 동향을 살폈다.

세미나는 환 리스크 발생 과정과 분석을 통한 상황별 방안 강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변동 가능성, 환 리스크 실행 전략, 환 리스크 관리 상품 등을 공유됐다.

국민은행은 글로벌 환율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수출입기업들이 환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23일부터 5개월간 ‘온라인 수출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해외 온라인마켓 최신 트렌드와 진출방안, 통관절차 등을 교육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잘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수출입기업들의 환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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