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패스트트랙이란?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4당이 공수처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단어 뜻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TV 캡처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단어 뜻이 화제가 됐다.

‘패스트트랙’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이라는 뜻으로 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려면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동안 2년 단위로 예결위, 운영위, 국토위 등의 상임위를 맡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임위를 바꾸기도 한다.

최근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이 당내 여론과는 달리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 오 의원을 ‘사보임’하기로 결정했다. 오 의원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패스트트랙 합의를 찬성하는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캐스팅 보트'란 의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제3당의 표를 뜻한다. 오신환, 권은희 위원의 결정에 따라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느냐 무산되느냐가 달렸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공수처 설치 법안, 선거제 개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빠루’를 들고서 항의 중이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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