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징역 6개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진술의 일관성' 유효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2심 재판부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공판 역시 ‘진술의 일관성’이 유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반면에 A씨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뒤바뀐 점을 들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A씨가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CCTV 영상 분석가 진술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 분석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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