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유통 수입맥주·와인 분석
농약 성분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
농약 성분이 든 맥주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농약 성분이 든 맥주 리스트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맥주와 수입와인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의 주요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위험도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으로 분류했다.

온라인에서 농약 맥주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미국 소비자단체(US PIRG)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4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히면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맥주 브랜드별 검출량은 칭다오는 49.7 ppb, 버드와이저는 27ppb, 코로나는 25.1ppb, 하이네켄은 20.9ppb, 기네스는 20.3ppb, 스텔라는 18.7ppb 등이다.

미국 환경청(EPA)와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들 맥주에서 검출된 글리포세이트 검출량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 국산맥주 10종에 대한 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분석 및 검사 결과는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정한 글리포세이트 일일섭취허용량(ADI)은 0.8㎎/㎏ BW/day다. 맥주 원료의 글리포세이트 안전기준은 보리 20㎎/㎏, 밀 5.0㎎/㎏, 호프 0.05㎎/㎏이다.

정규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