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충남 보령시 한 횟집서 퇴직금 1000원짜리 7000장으로 줘 논란
보령지청 “사실 확인되면 엄정 대처”
보령의 한 횟집 업주가 퇴직금을 1000원짜리 7000장으로 줘 논란이 불거졌다./ KBS 뉴스 캡처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한 여성이 업주로부터 퇴직금 700만원을 1000원짜리 7000장으로 받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부 5월부터 보령시의 한 횟집에서 일했던 A씨가 올해 초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다. 이에 업주는 “그렇게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있느냐”며 얼마 뒤 통장으로 300만원을 입금했다.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보령지청은 업주에게 “700만원을 더 주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업주는 지난 3월 A씨에게 “퇴직금을 준비했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을 준 뒤 700만원을 1000원짜리 7000장으로 준비했다. A씨는 이유를 물었지만, 업주는 “내가 왜 계좌 이체를 해줘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가져 온 A씨는 노동부에 자신이 당한 일을 하소연했다. 노동부가 이유를 묻자 업주는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A씨는 퇴직금을 늦게 지급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A씨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자 일부 상인들이 “A씨를 고용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상인들은 현재 A씨가 일하는 가게의 업주에게도 A씨 해고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 업주의 처지를 고려한 A씨는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

퇴직금 지연 지급과 1000원짜리 지급까지는 버텼던 A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노동부에 옛 업주를 신고했다. 보령지청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혐의(퇴직급여보장법)로 해당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인들이 담합해 A씨를 고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 보령지청은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직적으로 취업방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근로기준법(제40조)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상인회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상인회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며 “상인들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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