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무회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6월12일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정보수집을 강화토록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 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도 추가로 연계한다.

현재 수집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는 정보입수 범위를 늘린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정보 입수 확대(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의 범위를 주 소득자가 자살했거나,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으로 세분화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러한 가구 정보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제공하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도 신설했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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