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해 예방을 위해 탐지기를 활용한 정기적인 점검 필요
매년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은행들은 예방 활동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매년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은행들이 영업점 화장실 몰카 피해 예방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예방을 위해 탐지기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 및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2일 한 은행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몰카 범죄는 6465건 발생했다. 하루 17.7번꼴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은행 화장실과 복합 쇼핑몰, 극장, 호텔, 체육시설 등에서 몰카 탐지를 점검한 결과 의심스러운 구멍 124개를 발견했고 화장실이 가장 많은 104개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은행들은 영업점 화장실 몰카 탐지에 다소 소극적이다.

KEB하나은행은 영업점 화장실에 의심 징후가 나타날 때만 몰카 탐지에 나서고 있다. 대신 본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몰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안전 관련 교육과 시설물 점검은 하고 있지만 몰카 탐지기 등을 활용한 별도의 점검은 하고 있지 않았다.

본점의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 시 소지 물품에 대해 X-Ray 검색 등을 통해 사전검열은 하고 있었다.

NH농협은행은 기본적으로 영업점 총무팀장이 CCTV나 몰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책임 대상자지만 몰카 탐지 실시 여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 또 본사의 경우 외부인 출입통제만 이뤄지고 몰카 관련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본점을 포함한 자가건물은 시설관리인에게 맡겨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몰카 탐지기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몰카 탐지에 비교적 적극적인 은행도 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을 제외한 본점 및 연수원 등 주요 시설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몰카 탐지를 실시하고 있다. 영업점의 경우 사설 업체를 둬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몰카와 도청 등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몰카·도청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몰카·점검반은 정기적으로 본점 화장실과 탈의실, 휴게실 등 주요시설에 대해 몰카와 도청 여부를 점검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소유한 건물이나 점포 영업점이 아니면 몰카 감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고객들을 위해 몰카 탐지에 적극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몰카를 설치한 사람은 ‘성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은행에서 관할 경찰서나 관공서에 몰카 탐지를 요청하면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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