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자의 날, 은행 쉬고 공무원은 출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아닌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 휴무 여부가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다음달 1일이 ‘근로자의 날’인 가운데 주요 기관들의 휴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일부는 특별휴가를 주는 곳도 있어 방문 전 확인해야 한다. 서울,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다만 우체국은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아닌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에 미리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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