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지분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고율의 상속세 부담으로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한편 경영경제개혁연대는 지배권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상속과 관련해 확정된 일정이 없음을 밝혀 향후 상속세와 관련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상속세 부담 한진그룹, 지배권 위협 없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상속세와 관련해 한진그룹은 지배권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주식 이외의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 조양호 회장은 비상장사를 포함해 9개 그룹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했는데, 이들 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상속하게 될 조 회장의 퇴직금은 약 19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해도 퇴직금만으로 약 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를 이유로 그룹 지배권 위협이 발생한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나머지 금액도 총수 일가가 이미 보유한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연부 연납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배당을 늘리거나 주식을 담보로 추가 차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한진칼의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7일까지 평균주가를 반영해 단순 계산한 한진칼 지분의 상속가액은 약 1600억원으로 평가됐다.

한편 한진칼은 29일 접수된 증권신고서(채무증권)를 통해 제출일 기준 상속 대상, 절차 및 일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한진칼은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이 보유 중인 보통주(1055만3258주)와 우선주 (1만2901주)에 대해 상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속 대상, 절차 및 일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양호 회장 별세에 따른 내부 공백을 최소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달 남은 상속세 확정, 어떻게 진행될까

한진그룹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맞는 등 그룹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신변 변화가 발생한 전ㆍ후 2개월의 평균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결과적으로 한 달 여 남은 6월 8일까지 오너일가는 협의를 마치고 상속세 납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제1순위 상속자는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조 회장의 경우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씨다. 현행법에는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순위는 같지만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50%를 더 주게 되어있다.

고인의 유언에 대해 조원태 신임 회장은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유언과 오너일가의 협의에 따른 상속 비율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시장 일각에서는 현 조원태 회장에게 힘을  몰아줄것 이라는 관측도 나오나 이또한 불투명하다. 그룹 오너십 확보를 위한 친인척간 다툼이 재계내 적지 않았다는 사례 때문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한진칼은 고 조양호 회장이 지분 17.85%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는 각각 2.31%, 2.34%, 2.30%씩 갖고 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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