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위해 30일 출석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다시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잔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이었던 백모 씨와 진모 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안 전 대표를 포함해 관련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재직하며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재임 기간 당시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으며 특히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의심하면서도 제조해 판매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한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에 대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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