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이번 ‘인보사 사태’로 소비자단체가 제대로 뿔이 났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의 허술한 허가와 관리로 성분이 다른 의약품을 허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허가 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이번 사태는 기업과 국가가 국민 건강, 생명을 훼손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이 식약처 허가 때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돼 지난 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소비자주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이렇게 허술하게 신고되고 허가되는지, 임상시험부터 판매까지 12년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판매되고 시술될 수 있는지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이 피해를 본 환자들을 구제하는 방법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당장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의학적 안전 여부를 검증하고 장기적인 추적 조사도 시행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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