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속도·커버리지 등 품질 표시 시급
MWC19 부스에 전시된 갤럭시S10 5G / 사진=삼성전자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지난 4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한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를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지역에서도 여전히 5G 통신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를 통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끊김 현상 등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기준으로 5G 기지국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총 5만512개(장치 수 11만751대)가 구축됐으며, 이동통신 3사는 연내 기지국 장치 23만대를 구축해 85개시(전체 인구의 93%)의 동(洞) 단위 주요지역까지 5G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각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5G 커버리지 내역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KT가 상용화와 동시에 가장 먼저 커버리지 맵을 공개했고 이어 SK텔레콤이 12일, LG유플러스가 27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커버리지맵 캡쳐

방송통신위원회 권고로 2017년 3월부터 약관상 커버리지맵은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이통사들은 어느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늦게 서비스를 개시한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에는 과기정통부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각 이통사가 공개한 5G 커버리지에서도 5G 수신불안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약관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에 한정될 수 있음을 고시할 정도로 아직은 타 지역에서 5G서비스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이통사 별로 제공하고 있는 커버리지 기준이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랐다.

각 사의 커버리지맵을 보면 기지국의 커버리지 영역을 SK텔레콤은 최소단위 너비를 310m, KT는 360~390m, LG유플러스는 700m로 잡았다. 업계에서는 기지국마다 출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대속도 역시 SK텔레콤은 2.7Gbps를 기준으로 잡았고, KT는 2.4Gbps, LG유플러서는 2.1Gbps로 제공 속도가 달랐다. 지도 축척도 KT는 12단계까지 축소·확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SKT와 LGU+은 5단계 수준으로 정해놓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커버리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통일해 국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커버리지맵에서 이통사가 전국 면적을 가로 75×75m 단위로 구분해 5G 서비스별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5G 커버리지 정보를 지도 위에 색깔, 무늬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구체적인 방법도 적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 의무 대상 서비스에 5G를 추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5G 커버리지는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하고 있지만 아직 5G 초기인 만큼 설치된 기지국 근처에서도 5G 서비스가 끊기는 것 같다”며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기지국 확충과 네크워크 최적화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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