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서울중앙지법은 1일 '가습기 살균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다음날 1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애경 임원 진모 씨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 역시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은 애경의 제조 관여 정도와 원료물질에 대한 위해성 인식 여부였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판매와 제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포착,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애경과 SK가 공동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기로 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와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경우 구속의 필요성은 물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3월 30일에도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안 전 대표를 포함해 관련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 사유에 대해 "제품 출시와 관련해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애경그룹 장영신(83) 회장의 사위로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는 재임 기간 중이던 2002부터 2011년에 진행된 것으로 애경산업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도급을 줘 만든 제품을 받아 자사 브랜드 '홈크리닉'을 붙여 판매했다. 해당 제품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등의 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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