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LG화학과 SK이노 법적공방 재발
5년 전 무기물 코팅 분리막 특허 놓고 공방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2차전지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30일 LG화학은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SK 베터리 아메리카'가 있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핵심기술 유출 유려가 있는 인력을 빼갔느냐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 걸쳐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고위 관계자는 "경쟁사들로부터 인력을 빼 온 적이 전혀 없다"며 "우리가 빼 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 스스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의 소송싸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LG화학은 2차전지 재료로 쓰이는 무기물 코팅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SK이노베이션과 법정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분리막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LG화학에 특허 무효심결을 내렸고 LG화학이 이에 불복해 무효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도 2014년 2월 LG화학이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LG화학은 항소했다가 취하했고 SK이노베이션도 같은 해 10월 소송을 취하하면서 두 회사는 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5년 만에 핵심인력 유출을 두고 두 회사가 다시 맞붙게 됐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