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가기술표준원 "완구류 15개 제품에서 문제 발생"
납과 카드뮴 등 기준치보다 최대 2473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30일 어린이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국가기술표준원 자료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국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과 납 등이 검출돼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30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구류 15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완구류 15개 제품은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 높은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며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비롯해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가져온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 시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도리 돌스'(태성상사) 인형의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8~610.3배 검출됐으며 금속 목걸이와 금속 리본장식에서는 카드뮴 기준치의 1.1~2473.3배를 초과해 나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30일 아동 제품 '도리 돌스' 인형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국가기술표준원 자료

유아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모차와 카시트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는 주식회사 모와부의 '나도(NADO)' 제품으로 시트와 어깨 패드 고무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2.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배 각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모차 3개 제품은 불규칙한 표면으로 내구성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가림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 초과 검출됐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문제 제품은 ㈜태건씨앤에스의 유모차 'BS001'로 가림막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07배, 총 납 함유량은 26.3배나 많이 나왔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3개 제품도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137~352배 초과 검출됐으며 아동용 의류 등 섬유제품 가운데 8개 제품에서도 단추와 큐빅, 고무 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이 최대 39.6배 검출됐다.

아동용 의류 가운데 '벨루스 베베'의 '살루테 유아 카라 포켓 우주복 보디슈트'는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납이, 일반 제품에선 '무독성 EVA 에코요기 퍼즐매트(비에스코리아)'이 기준치의 1.7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피부와 호흡기 자극과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아마이드 역시 45.4∼66.8배 방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용품의 유해 물질 검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범위도 완구류에서 확대, 종류 또한 젖병 세정제와 아동복, 어린이 매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젖병 세정제로 유명한 수입 제품 '에티튜드(쁘띠엘린)'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및 보존제로 알려진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조사를 진행한 식품의약안전처는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 4종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검출 사실을 공지하며 수입 금지 및 전량 폐기를 결정했다.

CMIT와 MIT는 과거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국내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물티슈와 세척제 등 19개 위생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젖병 세정제 '에티튜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쁘띠엘린 홈페이지

이 외에 지난해 5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유아 용품 안전성 조사에서도 아가방앤컴퍼니와 유니클로, 자라 등 어린이·유아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대표 제품으론 유아용품 전문기업인 아가방앤컴퍼니(대표 신상국)의 '쥬디 맨투맨티셔츠'으로 뒷면 단추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6배나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캔디매트200'과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200P' 등 어린이매트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왔다. 당시 디자인스킨과 파크론은 조사를 진행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판매 중지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했다.

한편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및 SNS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며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예정"이라며 "‘19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피서,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제3차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7월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달 1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할 예정이다. 리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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