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정의 달 대비 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점검 결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음식점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식이나 행사 등으로 이용이 많아지는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음식점 총 24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분식점·문구점·슈퍼마켓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총 3만246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위생 또는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764곳에 대해선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으며, 주요 내용은 △위생환경 개선(347곳) △조리판매 환경 정리·정돈(217곳) △앞치마 착용 유도(143곳) △식품 보관방법 안내 등 기타(57곳) 등이다.

식약처는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이력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올해 3월 현재 전국 8381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안전한 가족외식 환경과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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