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도 2022년까지 연장
경유 방제분담금 신설해 해양보호…100ℓ당 2.76원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2021년까지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업자들은 수입 부과금을 면제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입 부과금이란 석유(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원유·석유 제품의 경우 리터(ℓ)당 16원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중동 지역 대비 운송비의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해왔다. 이는 전자상거래 석유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지난달 말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적용하고 있던 이란산 원유 수입 조치 예외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는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당초 일몰 기한은 지난해 말이었다. 거래소에 개설된 석유 제품 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할 때 수입 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 역시 일몰 기한을 올해에서 2022년으로 3년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 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대체 원료 활용 방안 강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74%로 2014년(84%) 대비 10%포인트(p) 낮아졌지만 미국의 제재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 이날 위원회에선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을 신설하는 안도 논의됐다. 방제분담금이란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름 저장 시설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름 저장 시설의 경우 중유 수령량 100ℓ마다 8.66원이, 선박은 총 t(톤)수 기준 1톤당 2.48~14.32원이 부과된다.

당초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열린 1차 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치가 해양 환경 오염 억제라는 방제분담금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경유에 대한 부과요율은 100ℓ당 2.76원으로 설정된다.

앞으로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나서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이익의 20%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또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기기 품목이 6개 추가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산소 투여용 튜브·카테터, 의료용 가이드, 흡인용 튜브·카테터,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 튜브, 수혈 세트, 마취액 주입 도구 등이다. 기존에는 1회용 주사기 등 9개 품목이 전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소각하는 등 방식으로 의료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금을 면제받아 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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