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과기정통부, 11월부터 6개월간…오전 2∼8시 TV홈쇼핑 송출 금지
롯데홈쇼핑 CI/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반면,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비에서는 기존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런 처분을 내린 내막에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당시 롯데홈쇼핑 측은 과기정통부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잘못은 인정하나, 과기정통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오늘 통보받아 현재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대책은 차후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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