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유류세 인하폭 15%에서 7%로 축소
서울지역 휘발윳값 ℓ당 1600원 넘을 듯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오는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런 축소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 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사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또 11월 30일까지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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