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인보사' 사태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2년 전에 인보사의 주세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최근에야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해당 의약품 위탁생산 업체가 자체 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 1액과 2액에 대해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유전학적 계통검사)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2액이 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이미 2017년 3월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며, 인보사가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2017년 7월보다 약 4개월 앞선 때다.

즉,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이 2004년 특성 검사에서 밝혀진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것이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2017년 위탁생산 업체가 STR 검사를 코오롱티슈진에 전달한 건 맞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에만 집중해 내부 보고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서는 해당 사실을 이제야 파악하게 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경위를 조사 중이며, 성분이 바뀐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함께 조사해 약품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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