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요금인가제 놓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단정 어려워
LG유플러스, 케이블TV 업계 1위 CJ헬로 인수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시한만료로 일몰됐지만 다시금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최종적으로 폐지하고 사후규제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사후규제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을 제출받는다. 

과방위는 정부가 제시한 안을 놓고 국회에서 수용 또는 보완 여부 결정한 후에 수용 가능하면 관련법 개정 착수하고, 반면 입법안이 미흡하거나 논의에 시간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합산규제 연장하고 논의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TV 등을 유료방송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3%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제도다. 이를 허용하면 시장 경쟁이나 프로그램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서 생겨난 법안이다.

국내에서는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30.86%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넷플릭스’나 ‘옥수수’ 등 인터넷 동영상(OTT) 서비스 등장으로 방송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졌다.

이에 과방위는 유료방송에서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통해 시장 경쟁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후적 규제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남길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이라 하더라도 케이블 TV 등 유선방송은 채널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방안 확실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의 자회사 티브로드가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며, 23.8%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 역시 CJ헬로 인수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으로 시장점유율을 24.5%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3강 체제가 확실시 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이 이동통신사 3사 위주로 재편되면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간 결합상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요금인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가제를 놓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경쟁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안은 지난달 논의된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후적 규제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넥플릭스 등이 국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국내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며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질 좋은 콘텐츠 확보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후적 규제와 관련해 7~9일 사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국회에 제출할 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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