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반석 항공권 구입 시 30% 할인
동반보호자에게도 할인 혜택
동반보호자에게도 할인 혜택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대한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으로 할인대상이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하면 30%를 할인해준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나 유족과 함께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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