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기자] 지난달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직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도 특사경의 수사영역이 확대된 이후 곳곳에서 마찰을 겪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육견단체 집회에서는 '이재명 특사경은 범죄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등장했다. 집회 과정에서 청사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까지 식품·환경·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대부업·상표법·운수사업·동물보호·부동산 등 23개 분야로 확대했다. 

올해 3월에는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전담팀, 지난달에는 부동산 수사팀을 신설했다. 2009년 3월 22명으로 출발한 경기도 특사경은 10년 만에 8배 가까이 몸집이 불었다. 조직과 인력은 확대했지만 낮은 인지도로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들어 수사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반사법경찰과 비교하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경기도민 여론동향 조사에 따르면 특사경 단속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40% 수준에 그친다. 60%는 특사경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존재감이 아직 부족하다.

내외부적인 한계와 고충도 있다. 수사업무 처리와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사자료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중앙정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지자체 특사경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다루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해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제도다. 따라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수사서류를 검찰에 송치한다.

사회의 분화에 따라 일반사법경찰로는 어려운 행정 분야의 수사활동을 행정공무원에게 맡긴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특사경을 지정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을 3일부터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은 우선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조회 권한만이라도 달고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또한 피의자 체포나 압수수색 시 안전장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신변의 불안 요인이다.

앞서 특사경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김영환 전 국회의원 치과 병원 조사에 대해 김 전 의원이 자신의 트윗을 통해 “예고도, 전화도 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공간에 마치 현행범 체포하듯이 경찰도 검찰도 아닌 도청 공무원이 수사를 한다고 들이닥쳤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특사경의 정상적인 위법행위 조사였다고 강변했으나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한 후에 공무원들이 예고 없이 현행범 조사하듯이 병원에 들어와서 조사하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보복성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도 특사경은 “김영환 전 의원를 부당하게 수사한 적이 없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13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표적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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