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번 이상 적발시 영구 퇴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아동을 2번 이상 학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개정내용은 자격 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2년 내 3회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아이돌봄활동 실태 점검 모니터링 등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거친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로써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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