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광고물에 자동전화, 위반사항 및 과태료 '폭탄'고지
부산 남구청사. /사진=부산 남구청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7일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도입, 운영에 들어간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1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시스템이다.

폭탄전화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배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전화를 마비시키게 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특히 '경성대·부경대' 번화가 등의 불법광고물(불법대부·성매매전단 등)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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