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암호화폐업체 코인업, 수천억원 투자 사기 발생
최근 암호화폐 사기 사건이 발생해 유사수신 행위 주의보가 발령됐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암호화폐업체 '코인업' 고위 간부 5명이 수천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코인업 총재 A(61)씨와 대표 강모(53)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사진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치,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A씨와 강씨는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달 뒤 1500만원,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고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혹시 모를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모든 금융피라미드는 100% 사기라고 봐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당구조가 본인 포함해 3단계 이상 ▲130만원, 140만원 등 투자금액이 특정돼 있는 경우 ▲센터장, 소개자 등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매트릭스, 바이너리, 대실적, 소실적, 스필오버, 후원수당, 매칭수당, 롤업수당, 직급수당, 팀커미션 등의 단어가 있는 경우 모두 투자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메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홈페이지에 업체 주소 또는 연락처가 없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사 위치와 서버 위치가 동일 국가가 아니거나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홈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여기에 ▲복리 형태의 수익 ▲액면분할 형태로 수익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투자 ▲투자에 대한 지급 보증서 발급 ▲수익모델이 해외에 근거를 두거나 연계돼 있는 경우 ▲투자 수익금을 연금처럼 평생 지급 ▲네이버, 구글 등에 검색해도 해당업체 정보가 없거나 극히 미흡한 곳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해당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수신 범죄 차단을 위해 제보와 신고를 꼭 해야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할 때 유사수신 의심행위와 내용, 회사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보할 경우 조사에 수월하다"며 "투자 당시 입금한 계좌번호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게 범죄 혐의 입증 후 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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