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일 2017, 2018년 2년치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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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조종사노조)과 2017년 및 2018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사측과 맺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달 1∼6일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 무효 2명(0.4%)으로 최종 가결됐다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운항승무원 기본급과 비행 수당은 2017년 3.0%, 2018년 3.5%씩 인상된다. 인상분은 소급 지급된다.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처우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휘 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 수당이 5% 추가 지급되며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시 체류비 25%가 추가된다. 현재 연 1회 지원되는 가족여행 기회는 미혼 운항승무원에게까지 확대된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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