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원남부경찰서, 견인업체 관계자 26명 입건
공업사 등 결탁 과다 견인비 청구 수사 확대
수원서부경찰서가 폭력을 앞세워 사고차량을 가로챈 견인차 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검거했다. 사진은 위법행위를 한 견인차량.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조직폭력배를 영입해 교통사고 차량을 가로채거나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견인업체 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화성지역에서 특수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10여건의 혐의로 견인업체 관계자 26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수원·화성지역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끌고 가는 ‘룰’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몰려들어 상대 견인차량을 둘러싼 채 도로를 막아 견인을 방해하고 항의하는 상대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해 사고차량을 가로챘다.

특히 조직폭력배 또는 문신을 가진 건장한 체구의 20대 남성을 영입해 일부러 사고현장에 반소매 반바지를 입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보험사 출동요원을 협박해 사고현장에서 쫓아버린 후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신들과 연계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렌트업체와 차량공업사 등과 짜고 ‘과다 견인비’를 청구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견인차량의 HID조명, 경광등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견인업체 수사와 병행해 견인업체 간 사고현장 도착 과잉경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견인기사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업장부와 계좌 등을 분석해 차량공업사 등과의 유착 관계, 과다 견인비 청구 추가 피해사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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