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개월 간 세 차례나 지연 발생…국내 중소 주류업체 투자금 어쩌나
이달 초로 예정됐던 주세법 개정안이 주종별 간에 이해간계 충돌로 연기됐다. /픽사베이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정부가 이달 초로 예정됐던 주류세 개편안을 또 연기했다. 지난 6개월 간 두번이나 태도가 돌변한데 이어 5월 초 발표를 하겠다는 방침까지 미뤄졌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류세는 출고가 기준인 ‘종가세’로 지난 50년 동안 유지됐다. 개편될 주류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주종별 업계간 이해관계가 나눴다.

‘종량제’로 개편되면 소주,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 등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소주는 맥주에 비해 출고가가 낮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이다. 또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도 캔맥주나 병맥주에 비해 용량이 많아 가격이 오를 예정이고 고가 위스키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 주류업계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결국 정부는 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주류법 개정 연기를 결정했다.

정부가 주류법 개정을 연기하자 이에 대해 중소중견 주류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업체들은 주세법 개편에 맞춰 투자를 진행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기대하던 곳들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맥주는 맥주 종량세로 품질 경쟁이 가능해질 내년을 대비해 연구개발 및 설비 증축에 추가 투자를 진행했다. 제조업의 가장 큰 장점인 고용 창출 규모 역시 내년에 더욱 확대할 방침이었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도 최근 이천에 연간 500만 리터 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했다. 맥주 종량세를 대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세법 개정이 연기되자 업체들은 당혹감을 넘어 허탈함까지 들어냈다.

더구나 법 개편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지만 일각에서 주세법 개편 자체가 전면 무효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 되고 있다. 업체들은 지난 1년간의 상황이 사실상 ‘공회전’이나 다름 없다고 표현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올해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약 6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손실과 7500개의 일자리 손실이 생길 것임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2019년 기획재정부의 기조와 정부의 의지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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