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 1분기 전년동기 대비 3배... 헬스장·이동전화 서비스 불만 여전
경기도가 밝힌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분석 결과 투자자문컨설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올들어 경기도내에서 투자자문컨설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가 내놓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도민의 전체 소비자상담 접수는 5만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2236건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가장 많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품목은 1688건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였다.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20대에서도 피해다발 품목 1위로 조사됐다.

실제로 소비자 A씨는 헬스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6개월 회원 가입을 했지만 한 달 만에 필라테스 이용이 폐지되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헬스장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됐다며 해지처리를 지연, 소비자 상담을 신청했다.

이동전화서비스도 전체 1365건의 소비자피해 상담이 접수돼 두번째를 차지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40대에서 1위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층에서도 3위 안에 포함될 만큼 전 연령에 걸쳐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 B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요금이 할인된다는 말을 듣고 아이폰을 신청했으나 이후 할부기간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휴대폰 매장에서는 아이폰은 신청 취소가 안 된다며 이를 거부, 소비자 상담을 요청했다.

특히 상담 건수가 두드러진 늘어난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으로 791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4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피해다발 품목 1위였다. 

투자자문컨설팅 계약은 주로 전화권유로 이뤄지는데 주식정보를 제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 백 만원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손해가 발생해도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다.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당해 회비만 손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헬스장 이용계약이나, 이동전화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때는 판매자의 구두 상 약속만 믿고 계약하면 위험요인이 많다”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은 시는 고양시(3865건), 수원시(2683건), 성남시(2177건), 용인시(2012건) 순이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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