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업계 차원에서 환영"
증선위가 8일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를 결정하면서 발행어음 3파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사진=KB증권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KB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음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의 일전을 앞두게 됐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에서 이들의 3파전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불거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KB증권이 비상대비계획을 세워야 내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다. KB증권이 이 과정을 무사통과할 경우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금융지주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KB증권은 사실상 발행어음 3호 사업자가 됐다. 2017년 첫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 후 약 2년간의 도전 끝에 이뤄낸 결과다.

국내에서 최초로 단기금융업을 시작한 회사는 2017년에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도 지난해 5월 인가를 받아 두 번째로 발행어음을 내놓게 됐다. 두 회사의 작년 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은 각각 4조2000억원, 1조800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작년 7월 시장 진출 이후 약 5개월 만에 1조8000억원을 발행해 후발주자임에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1년 이내의 만기에 가입시점에 이자가 확정되는 약정수익률 상품으로, 해당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시 입출금 상품이지만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레버리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회사채 등 다른 수단보다 절차가 간단해 기업대출과 비상장 지분투자 등 기업금융에 활용할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회사의 사업 확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KB증권은 증선위의 인가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신중한 자세다. KB증권 관계자는 증선위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결정에 대해 “아직 금융위원회 최종 승인과 금융투자협회의 약관심사 등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며 “증선위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반가운 일이지만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업계에서는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사실상 확정됐다며 발행어음 시장 3강 체제 돌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발행어음 시장이 초기단계인 만큼 경쟁보단 시장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먼저란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 확대가 중요하다”며 “KB증권이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 자체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 역시 “시장의 크기가 커지려면 참여자가 많아야 한다”면서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업계 차원에서 환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