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와의 합병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인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지분율 100%)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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