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반 구성 17일까지 실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비위생,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적발된 학교급식 시설 모습.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 위장업체에서 제조 납품하거나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모두 5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낙찰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전년도 적발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번 적발된 업체는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업체가 도내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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