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전 세대원들이 영업점에 방문해 주택 보유 조회 동의서를 작성했던 절차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세대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근무 등으로 평일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신한은행은 이번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지점 방문 없이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신한 쏠(SOL)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연결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택 보유 조회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세대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동의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준비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고객 퍼스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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